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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1교육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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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족보를 족발보쌈 세트로, 금일을 금요일로, 또 동해를 동쪽에서 뜨는 해로 이해하는 등 낱말의 뜻을 몰라 생기는 당혹스러운 상황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문해력 부족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사전 통계에 따르면 일상어 중 한자의 비율은 33%, 전문어 중 한자의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한자를 이해하면 단어가 가진 맥락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한자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어의 어원을 가르쳐 어휘를 체계적으로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결과 신문ㆍ방송에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자주 있다는 응답이 36.3%, 가끔 있다는 응답이 52.7%로 전체 89%가 어려운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곤란함을 겪은 말로는 전문용어 53%, 다음으로 어려운 한자 46.3%가 꼽힐 만큼 한자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응답한 교원 비율은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