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릉 지역의 가뭄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가뭄극복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기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로 이 시기에 법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법 규범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고 있으며 법과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이 법과 질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준법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준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준법교육 및 상담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법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의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