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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340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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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과 최규만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선발된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지역행사 시 교통안전 관리와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