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일선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