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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340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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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2조의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