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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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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 부분 빼고 2안으로 해서 수정가결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완주군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