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 부분 빼고 2안으로 해서 수정가결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완주군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