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기본법 제12조에서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강원도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절차를 생략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조문에 걸쳐 정비해야 할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 안 제4조에서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건축정책 수립ㆍ시행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축문화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