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강정호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사고들을 담고자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법률로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들을 일일이 규제하려 들다 보면, 내지는 통제하려 들다 보면 그 안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풀어 놓는 것도 오히려 법률이 갖고 있는, 권한의 명확성을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일부 자구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에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에서 ‘간’이라는 것은 띄워야 되는 게 국립국어원의 권장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혹시라도 자구 수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