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4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9-10

박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강정호 의원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중복 기재하거나, 그런 것들을 재논의하기는 조례, 법률의 간결성이나 명확성 부분을 좀 해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서로의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당 법률이나 이런 쪽의 것들을 쫓아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특이성이 있을 때 특이한 부분들을 채워서, 법률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용어랄까 몇 가지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고유 개념에 대해서만 별도의 정의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위법에 정의돼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법률에 정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다시 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낭비 내지 중복적인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