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김기철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도 적극 찬성하는데 조문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문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제목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제목은 우선구매에 관한 것이고 내용은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는데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침하고 매뉴얼은 다른 것이잖아요? 지침하고 매뉴얼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뉴얼까지 임의 규정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임의 규정으로 한 것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야 한다.’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제2항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공공기관이란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의에 규정된 용어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뭐가 맞느냐 하는 것은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