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고 중간에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로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2022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명세서에 산출기초를 불명확하게 표기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간이 지연되어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명×1식” 이런 형식의 표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가 미비하여 주민감시 및 주민모니터링 기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공동 복구공사 사업 등 48건에 7억 4,477만 9,000원은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18건에 6억 5,508만 2,000원은 증액하고 삭감잔액 7,96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조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