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향기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운영개요 법령해설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병, 출장, 사망, 사퇴 등 사실상의 사고와 의장의 제척ㆍ회피, 의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법률상의 사고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인임 안건 제출 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 직무대행자가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8일 의장 불신임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때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조진희 의장은 제척이 되는 것이므로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아닌 의장 직무대행자인 최민규 부의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71조를 위반하여 본인이 안건을 접수하고 상임위에 회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의장단 불신임 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의회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의장단을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있는 점, 의장단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발의되는 중요 동의인데 동의는 발의되는 회의체 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회부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장 불신임안 제안설명은 의미가 없고 위법적인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바 제안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헤아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