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교육은 강원자치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도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의 경제 의식이 제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자치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순기능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경제교육의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민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