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 조례 제명을 고유어로 수정하며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수정하여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이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변경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의 제한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그리고 선정 취소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자치도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