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다양한 명품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ㆍ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숲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숲길과 편의시설에 대해 정의했으며, 안 제4조는 숲길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다양한 숲길들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