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본회의2015-07-06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의원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십니까? (
- “예.”)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이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질의는 심사할 예정이니까 전반적인 정책질의 형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누리과정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쉽지 않은 행보와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아쉽고 서운한 감도 있고 어색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한 집행부와 큰 결단을 하신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누리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교육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지난 6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으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세 184억원의 미편성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예비비 20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시설사업비의 미집행으로 인한 부실집행 우려 등 교육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위 의결로써 우리 교육감님을 교육위에 출석해 주라는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부교육감을 출석시킨다는 답변을 하고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은 이미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많은 답변을 하였고 예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누리과정에서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교육감님께서는 출석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예산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교육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바로 본회의장에서 주어진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께 직접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본회의장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미집행 시설사업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책은 있는가? 제10대 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2014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부터 예산편성 및 추계의 부실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추경 성립전 예산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고 아무리 예산의 관례라고 하지만 과도한 인건비 계상으로 매년 불용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고질적인 부실한 예산편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2개월 동안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부실설계, 부실감독의 총체적 3부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지난 연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견된 것입니다. 9일 만에 820억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입니다. 시설사업비로 졸속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미집행 시설사업비가 93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은 930억원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345억원의 시설사업비가 현재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교육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업무협조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결된, 지난 달 32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안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전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전라북도가 전출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184억원을 반영하지 않는 등 세입추계의 부실함과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누누이,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도청과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서 지방채를 받지 않는 이유를 열악한 교육청 예산을 들었는데 지방채를 받고도 열악한 교육청 예산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지방채를 일괄해서 일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일괄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받지 않는다면 전라북도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해 놓고 이번 중앙에서 배분하는 지방채를 실제로는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고 지방채를 줄이겠다는 기자회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받을 것은 다 받고 언론에 기자회견 할 때만이 지방채를 받지 않고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25일이죠, 6월 2일. 기자회견상에 전주시장과 군산시장과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조의 결과인 예산 분담이 이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에서 편성해서 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일부 여기에 합하는 이런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조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교육청이 무상보육의 비용분담자이기 때문에 이를 도청이나 시·군청에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또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너무 교육감님이 고생하시니까 격려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양용모 교육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미집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3개월 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 선정절차에 따라 사전에 학교환경개선에 필요한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지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8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학교수업과 안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교사수선 및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2018년 개교 예정인 학교신설 추진을 위하여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820억원과 추경예산에 산입된 345억원은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액 3천억원 대비 36.8%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공사는 개별 학교별로 추진이 됩니다. 공사현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검토 및 원가심사 운영 등에 대한 행정절차 기관이 추가 소요되어 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공사집행률은 약 80%에 달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사건설에 관한 공사비 집행을 학기 중에 하지 말고 학생들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 지시는 제가 2010년 7월 1일 교육감이 된 이후에 바로 내린 지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업무협조 체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방세 전출금 184억원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교육청이, 제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공문이 아니라 유선으로 연락받은 것이 5월 17일입니다.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인쇄는 28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에 공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구두로 연락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교육청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 전입 450억원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못 주겠다고 한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기관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자제할 생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관련인데요. 지방채 발행은 선교부금적 성격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보전할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빚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없이 국가사무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122조입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이상 올려줄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 기자회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정기회에서 예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5,046억원 목적예비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교문위원회 위원님들 만났습니다, 26일날. 그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회가 목적예비비를 의결할 때 지방채 발행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았다. 이것은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법률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의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에 한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 군산, 완주 3개 시·군의 단체장님들과 계속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중의 한 분과는 직접 제가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대화 형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을 하고도 메꾸지 못하는 예산이 1,080억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은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1,080억원은 자체 지방채로 발행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해결책인데 일부는 교육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결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난 26일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님과 교문위원 세 분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장님 추가질문이 있으실 텐데 충분히 양용모 위원장님 뜻이 전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후속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로 추가질의하고 하면 많이 길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양용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십니까? (
- “예.”)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또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양용모의원 물론 질의에 대해서 갑자기 답변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갑자기 교육감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 이미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교육청에 알렸고 질문의 요지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실예산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를 여쭤봤는데 편성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 편성과정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 교육상임위에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양 위원장님, 답변을 요청하신 건 아니시죠? (
- “예.”)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2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접기

12시30분

12시3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양성빈
지용

송지용서명의원

박재완
무견

조무견속기사

이은희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