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등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민 행복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와 복잡한 개발사업 여건 속에서 공사는 상당한 경영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 총 1조 189억 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한때 하루 이자만 1억 원에 달하는 극한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3,27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중도개발공사와 통폐합이 논의되어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총 사업비 9,030억 원 중 7,191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다시금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사의 과도한 채무 구조는 재무 건전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춘천농업기술원,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등 도의 주요 재산을 현물출자하였고 향후 1,6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의 현장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의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제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폭을 넓히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둘째, 내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 강화에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합니다.
셋째, 근로자를 포용하는 개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는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이를 제약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와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이사는 그중 1명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견 개진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보완적 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과 달리 대규모 공사채 발행으로 경영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근로자이사 임명의 근거와 임명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근로조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편의 보장, 근로시간 인정과 보수 규정, 자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임기 종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 확대 차원을 넘어 강원개발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경영상 위기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