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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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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업무 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와 도민 대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민원 서비스 등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창의적이고 전략적 행정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은 보다 편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