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지급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소방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1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관계 조례에 별도로 해당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집행하고 있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장학금 지급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급 사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안 제3조에서 장학생 정원, 안 제4조에서 장학생 추천,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 안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계법령 등과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고 장학금 지급 사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학금 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