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 매년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분기별로 임명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들도 대장의 임기 통일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로 경기도, 충남, 대구, 전북이 이미 임기를 통일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통일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현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현실에 맞게 기본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 조례와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여 조례의 법적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 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4에서 부대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의2에서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장 등의 임기를 통일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들을 정비해 의용소방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행ㆍ재정적 낭비를 막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