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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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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의 확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약 8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이 도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상수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산악지형 등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소방차량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이러한 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연용수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도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화재피해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