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그냥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정 규모의 매장을 운영할 것 해서, 규모, 넓이, 공간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서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가 아니라 한 70% 정도, 뭐가 있냐 하면 지역의 잡지라든지 아니면 문제지, 참고서, 이런 것 도매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서점을 하면 도매상이랑 계속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받고 팔고, 이것을 정상적인 서점의 첫 번째 기준으로 아마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문제지나 잡지는 안 하겠다 하면 서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지인들인데 그냥 우리 도내에 있는 아무나, 아는 분이겠죠, 해 가지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서점들이 받는 보조금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도서관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인증서점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책을 몇 권 갖다 놨든, 어떤 형태로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도소매는 안 하는, 그렇다고 그게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책 몇 권 갖다 놓고 문도 안 열고 서점을 안 하다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납품할 때가 되면 납품하고, 지역서점에서 2번 할 수 있는 것을 1.5번, 1번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데, 작은 서점들은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서점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서점들은 거의 유일한 게, 계속 서점 문을 열고 운영하겠지만, 그 납품이 가뭄의 단비 내리듯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든 아니면 시군에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인증된 서점들 중에 그런 형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작은 서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