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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34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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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요즘 서점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갈수록 사양산업인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2조에 보면 지역서점의 요건이 각 호에서,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 중에 매장이 없고 또 외지인인데 사업자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내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도내 지역서점 인증현황 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서점에 비해서 다소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 지역서점 인증할 때 진짜로 그게 1년 이상 운영됐고, 매장이 있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시나요? 어떻게 인증을 해 주고 계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