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34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9-11

유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