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