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증제도 운영과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서점의 지속적 발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