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