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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340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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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근거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비용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우리 도에는 약 9,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정도로 농업현장의 공백이 심각합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을 유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