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40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9-12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대상을 구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사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안 제6조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에 따라 향후 자치도 자원순환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