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생강을 보전 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안형식에 맞지 않는 문구와 중복 규정사항 등을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전소’, ‘반소’, ‘부분소’의 정의와 고의 화재에 대한 지원 제외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물가안정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로 폐지됨으로써 법령에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외식 분야 조직을 지원하고 외식업소의 우수식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먹거리 선순환 구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등 위탁의 근거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 산정 시 주민 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토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감면 시기를 성수기 및 주말까지 확대하고, 시설사용료 인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중복 문구 삭제와 명확한 위약금 부과를 위하여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시설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