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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30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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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호작업장의 위치와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용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호작업장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