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유명무실한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조금 교부 절차 및 정산, 시행규칙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변경, 이동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