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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6회 제3본회의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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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도시 완주 조성에 기여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민감사관의 위촉·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3조 감사관의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완주군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또는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건강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및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보건소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공직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후생복지 사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인구의 지속, 균형적인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후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여 별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신규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명시하고, 운영시간을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간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안 등 총 6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청년창업랩실(W푸드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년창업랩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불용의약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