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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340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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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는 시설 및 휴관일, 개관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입장제한 및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