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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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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1년여 행정사무조사도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요청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민간위탁금도 거의 평균 7∼8% 매년 늘어나고 있고, 물론 내년에는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어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위탁을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사무일 경우에 한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정확히 대상사무가 어떤 것인지, 차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이나 조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법에 몇 조, 몇 항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법령만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개별 조례를 만들고, 지금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만약 법령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자치사무인가를 확인하고 그 자치사무 중에 대상사무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를 명확히 해주셔야 그걸 근거로 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