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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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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제무역을 통해 들어온 국제 공정무역 인증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죠? 아이들이나 여성의 노동착취를 하지 않는 기준에 맞는 회사의 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원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몇 개의 판매업소가 있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공정한 게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판매를 독려해야 되는 건지, 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연결해 주고 팔아주잖아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외국 제품을 수입해온 판매처와 판매원이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판매촉진 운동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 구는 작년에 두세 군데하고 없다시피 하니까 묻는 거고요. 법에 근거를 봤더니 양성평등을 관계법령이라고 붙여놓았는데,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린피스 같은 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과연 동작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