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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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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도서관법에서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이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보라매 e편한세상작은도서관 등 구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시간, 도서관자료의 교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은 물론 공동체 문화 형성, 지역문화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 제5조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는데 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고 폐관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별지 서식과 함께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에 관하여 원칙을 정하되 개별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고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각각의 예외를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처럼 구민 누구나 편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독서문화 함양에 기여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