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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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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3년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전ㆍ현직 경찰공무원을 하나의 친목단체로 규합하고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회를 둔다고 규정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동작 재향경우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 재향경우회는 관내의 치안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아동보호 등을 위한 순찰과 현충원 참배 및 묘역정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들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고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협력, 공익활동 등 동작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의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동작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음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향경우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친목, 상부상조를 위하여 구성되어 현재 우리 구의 치안활동, 공익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