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정무역 거래를 통한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체와 급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무역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력 차이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하여 최저보장가격 책정, 공동체발전기금 활용 등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0년대부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 네슬레 등 다국적기업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면서 오늘날의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에 원조가 아닌 거래를 통해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이 아름다운 커피, 두레생협, ICOOP 생협 등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를 통해 2002년부터 알려지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상품을 관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주축으로 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정무역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 지불, 공정무역마을 운동 참여 등 구청장이 준수하여야 할 공정무역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는 공정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 마케팅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면서 우리 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정무역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4조는 구청장이 공정무역제품 및 관내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을 우선구매하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규정하는 한편, 우선구매 예외 사유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지원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연대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무역활동을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관내에서도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 소비문화를 증진하고 공정무역단체와 개발도상국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써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