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성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자치단체별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에 대한 전라북도의 조례제정 및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시·군별로 상이한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12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란 단어 자체가 최저의 임금인 것처럼 현대사회가 최저의 인건비를 가지고 생활안정이 될 리 만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교육, 문화, 주거 등 생활안정은커녕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상황이나 정책 동향을 비추어보면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최저임금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전주시에서도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임금은 국내외적으로 1인 근로자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의 보완재로서 이미 보편적 노동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의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활임금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해 일반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생활임금은 이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