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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성빈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4본회의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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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면서 종사자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즉, 낮은 보수와 과중한 노동 강도의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오니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도내 복지현장의 아우성에 좀더 귀 기울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라서 크게 국비지원시설, 도이양시설, 시·군이양시설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익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이양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와 재정여건에 따라 종사자들의 처우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비로 운영되는 시·군이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6년도 권고안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013년도 권고안을 적용하는 시·군이 있고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도 지급여부와 액수가 각기 상이한 실정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차가 개별 복지전문인력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에 그치지 않고 도·농 간 복지서비스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지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국비보조 전환이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추세를 봤을 때 당분간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도이양과 시·군이양의 형식적인 부분에만 얽매이지 말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가시적인 변화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시·군이양시설을 배제하고 도이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이제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처우개선 대상을 시·군이양시설 종사자로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취약한 시·군이양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이양시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군이양시설이라고 해서 시·군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체장 정책협의체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4개 시·군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권장하고 시·군별 복지예산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될 일이 아니므로 도비 보조의 확대와 함께 시·군에 대한 다각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밀한 정책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버팀목입니다.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시스템 구축도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열악한 처우개선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사무를 이들이 헌신적으로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보다는 필요성에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땀 흘리면서 정작 자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