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해마다,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지만 해마다 민간위탁금이 거의 7∼8% 늘어났었어요, 기관도 많고 그래서요. 또 이런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 숫자도 좀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민간위탁을 주려면 모든 것이,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우리 조례에 위탁 근거는 14개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꼭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상위법이 없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고 자치사무의 대상사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에 해당이 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해서…….
또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예측되는 예산들은 조례에 반드시 담아서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또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하는 업무도 많고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역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맡으시면 보니까 한 3∼4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 같아요. 역대에.
우리 과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법하게 갖추어서 업무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