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 서핑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와 사업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설악 오색은 집단시설지구와 주거시설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는 관터지역 중 하천 건너편에 도유지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이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65년 설악산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설악구역인 오색지구도 자연보호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었고 1970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국립공원으로 설악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남설악 일대는 공원보존지구로 지정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고려한 관리 체계가 적용되었고, 이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면서 온천, 숙박업소, 식당 등 관광개발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약수터 주변의 집단시설지구와 관터, 안터, 오색초교 주변이 주거지역인 집단취락지구로, 그리고 현재 미개발지역이 포함되어 개발이 추진되다 어떠한 사유로 중지되었고 현재 개발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 지역은 총 15필지, 11만 3,842㎡로 3만 4,437평이며, 이 중 도유지는 총 10필지, 7만 3,686㎡, 2만 2,290평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사유지 5필지는 4만 156㎡로, 이는 사업 도중 미취득 토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던 중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좌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도는 198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토지 취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의 공시지가 기준 평균 ㎡당 2,250원, 평당 7,400원으로 40년 전에는 헐값에 사들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관터의 공영주차장 일부 부지는 공시지가 ㎡당 17만 6,000원, 평당 58만 4,000원으로 78.6배 차이가 납니다. ’62년 1월 15일 제정된 토지수용법, 일명 토지보상법은 제71조 환매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2003년 1월 1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시 10년 이내에 토지를 환매할 수 있게 되는데 도는 토지 강제 수용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해당 부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해야 하나, 이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실수로 결국 토지 원소유자 등 민가에서는 사기극 같은 계획에 삶의 터전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민 증언에 의하면 이곳은 민가도 존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산속의 평야로 변변하지 못한 나무다리에 의존해 주민들이 누에고치를 치는 양잠 농업에 종사하다 수용 이후 거주자 이전 폐농으로 방치되었고,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 2020년 마이삭ㆍ하이선 태풍의 막대한 피해에도 도와 군은 교량 복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40년이 지난 지금 잡목만 무성히 자랐으며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 및 교통 정체를 분산하기 위해 이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 단절, 교량 미확보 사유로 부결시켰습니다.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서 오색집단시설지구와 주거지역인 안터, 관터, 오색초교 등 0.62㎢만 제척되었고 이후 제척된 면적이 없습니다.
도는 25년이란 세월동안 묻어두고 있다가 2009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해 오던 토지를 개발계획과 행정 기반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산림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지금은 산림과학연구원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립공원 내에 존재하므로 농지와 임야를 관리ㆍ경영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는 우선 주민들에게 개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빨리 돌려주지 못한 책임감 등 오류에 대한 사과를 해야할 것이며, 둘째, 사업지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도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체 개발이 어렵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이 불가하므로 용도 폐지 등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으로 양여 또는 교환 등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양양군과 협상을 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도의 철저한 사업 의지가 관철되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취소된 사업은 없는지 전면 조사하고, 공유재산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여 책임 있는 합리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