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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3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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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사무에 파견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본청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해서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복리 향상과 출산 제고에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9항에서 선거 사무 종사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10항에서는 난임동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