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사무에 파견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본청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해서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복리 향상과 출산 제고에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9항에서 선거 사무 종사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10항에서는 난임동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