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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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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원스톱)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제2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으로 처리 가능한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께서 전용 주차구역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행정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