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위원 제3장 건축물의 해체에 있어서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15쪽 제21조제1항제3호를 보면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이것은 말이 맞지 않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라는 말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냥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맞지 않습니까?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건축물 관리 조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도 민원이 많아요.
이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터파기나 흙막이 부분이 민원이 많은 것을 지난 안전재난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고 지금의 안전재난담당관님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터파기나 공사할 때 많은 민원과 고충을 안전재난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안할 수 없죠.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 동작구를 비교했을 때 동작구가 너무 강화되어서 공사하기도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어간다는 아우성 아닌 아우성을 저희가 많이 들어요. 이 조례와 그 부분은 별개인 것 같지만 어찌됐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