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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30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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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재난담당관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로 그와 같은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조례를 올리셨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점은 높이 사지만 저는 상도2동 33대로 37길에 살아요.

구체적으로 몇 호까지는 소개하지 않겠는데요. 지난해 겨울부터 저희 집 바로 옆에 빌라를 짓는 공사장이 하나생겼는데 빨리 공사를 끝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터파기 허가 받는다고 한참 지연되고 터파기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공정이 잘못되어서 저희 집 담장이 다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고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안전재난담당관실에서 나왔는지, 구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그것을 조사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지금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긴 이유는 상도유치원이 터파기 작업으로 붕괴된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조례에 앞서서 그런 것부터 터파기 작업은 동작구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공법이 잘못됐으면 새로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터파기 작업을 다 했는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공사를 중지하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니까 그 뒤에 높은 벽이 있는데 공사가 잘못된 곳이 주민들은 불안하잖아요?

이게 붕괴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터파기 작업을 오랫동안 심사해서 허가했다면, 이건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서 하죠?

안전재난담당관은 사전에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검토를 안 하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점검이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중지되고 그랬어요. 이런 일도 조례만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가 재난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을 잘 안하고 이런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안전재난담당관을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