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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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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합쳐져 있지 이것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을 고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고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 이 조례 역시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안하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올린 것은 건물 짓고 해체할 때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법으로도 없는 것을 임의로 하려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여기저기에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안전재난담당관이 존재하니까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각 호를 달아서 다시 조례가 요청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조례는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