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특정 하셔야죠. 이익적 법률과 침익적 법률이 있는데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는 만들 수 있지만 법보다 더 규제하고 강화하는 조례는, 주민에게 피해 가는 조례는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만약에 다른 데는 담배 피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우리 구는 30만원 받겠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과하게 규제하고 강화시키는 조례는 법보다 세게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장려금 10만원 주는데 우리 구는 100만원 주겠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 동작구 구민들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5-6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