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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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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물에 관해서는 크기, 건축물 연한 등 정확히 법으로 정해서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3조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제5호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건물을 짓거나 해체할 때 착오없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건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정확히 건물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평수, 층수, 연한, 보수시기라든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죠.

그리고 안전재난담당관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문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민원이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긴 후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감리사도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담당과 건축과 담당이 나와서 지하를 팔 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더 하기를 원해서 비용과 기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이런 부분은 안전도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을 요구해야지 법 테두리 밖에서 혹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등 자기 판단에 의해서, 법에 기준하지 않고 담당 부서의 입맛대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거는 건축과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요구하는 그게 바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시해서 기재해 놔야지, 두루뭉술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긴급점검 대상도 되고 헐어야 되고 정기점검 대상도 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