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부담, 진로 고민, 또래 관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 따돌림, 자해 등 위기 상황은 단순한 생활 지도를 넘어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상담실은 공간, 인력, 프로그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육 현장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생상담담당자의 연수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의 역량강화와 상담실 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상담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학교 공동체 전체에 건강한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